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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와 미국 46개 주(州)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FTC의 주장입니다. WSJ은 법무부가 구글(Google)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https://blog.naver.com/sonwbsy/222116338476, 이어 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 함으로써 반독점법과 관련해 주목할만한 2건의 소송이 동시에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페이스북최근 15년간 사진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2012년 10억달러)과 메신저 서비스인 왓츠앱(2014년 190억달러) 등 70개사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앱 10개 가운데 3개(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앱 전체 사용자 수는 약27.4억명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등이 분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승인했던 FTC가 어떤 논리로 접근할 지 궁금합니다.

구글보다 앞선 지난 199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FTC는 당시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자동으로 깔려 있는 MS의 운영시스템(OS)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형 컴퓨터 제조업체들과 담합해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와 메신저 등 자사 제품들을 기본으로 설치하게 했다는 것이며, FTC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며 압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긴 소송 끝에 2000년 4월, 법원은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2개로 나누라고 명령했지만, 2001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들어선 뒤 MS법무부와 타협하면서 회사 분할을 피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MS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조치들을 명령하면서 긴 법정 소송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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