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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의 개요에서 설명했듯이(https://blog.naver.com/sonwbsy/222943949789)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간 다툼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화목한 가정이라면 연대납부의무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절세를 위하여 다양한 설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앞으로 하나씩 짚어 나가는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니 아래의 내용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납부의무]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또는 수유자)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된 것을 빼고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인데,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10년전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금액이 있다면 이를 빼고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고,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세가 계산이 되면, 전체 상속받은 재산 중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의 비중별로 나누어 내되, 어떤 상속인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안내면 다른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세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주게 되면 그 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추가로 더 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속세의 경우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 참조)

다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신 납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양보하고 대신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10억원, 주택 15억, 상가 10억 총 35억원을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아들), 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어머니(1.5) 42.8%, 나(1.0) 여동생(1.0) 각각 28.6%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아래는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상속세를 절감하거나 자녀의 부를 더 늘리기 위한 세금계획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안)은 돈 많은 어머니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이고, (2안)은 어머니가 상속세를 다 낼 정도로만 현금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이며, (3안)은 어머니가 법정 상속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을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최대 30억한도)은 위에서 본 것 같이 15억원이므로 15억원을 받게 되면 상속세는 3.6억원으로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받으신 상속재산은 나중에 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규모에 따라서는 연기되었을 뿐이지 줄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택과 상가(1세대 1주택, 취득세 등록세 등도 따져봐야)의 가격이 향후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이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어머니는 현금 중 일부를 받아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가진 돈이 많거나 자녀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산다는 가정에서….ㅋㅋ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_new/main.jsp)에서 아래의 문서번호(상속증여-2248, 재산세과-454)를 치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2248 [상속증여세과-53] , 2020.02.06

[ 제 목 ]

상속세 납부의무.

[ 요 지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454(2011.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재산세과-454 , 2011.09.27

[ 제 목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증여세 해당여부.

[ 요 지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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