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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보험과 상속증여세

스마일가족 2023. 3. 26. 10:51

사망자가 보험에 가입했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 인가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해 있더라도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납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해야 할 사안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상속증여세를 검토하기 위해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 보험 계약자 :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계약이 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 보험료 불입자 :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보험계약자와 다를 수 있음)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대상자
  • 보험 수익자 : 보험사건 발생(만기포함)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함.

상속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불입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수익자) 다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계약자가 누구인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불입자 수익자가 누구인가만 검토하면 됩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 살아 있을 때 보험사건이 발생하여 제3자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망했을 때 보험사건이 발생하여 상속인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상품을 설계하고 계약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지만,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 수익자가 다르면 상속세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입한 보험료를 사망자가 전부 불입하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과 같이 50%씩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전체 보험금에서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50%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는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부한 사람의 명의가 어떻게 되었든 경제적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과세를 하고 있으니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망자가 자녀를 위하여 연금보험(사망자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60세 이상이 될 경우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건이 발생(자녀가 60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연금보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그동안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고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60세가 넘어서 연금보험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관련 상속세, 증여세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사망자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 수익자가 사망자가 아닌 사람일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포함되기는 하지만,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간 “협의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분할 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포기할 경우 수익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딸이 남편 돈이 많아 어머니와 오빠를 위해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을 딸이 어머니와 오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딸은 상속포기를 하지 말고 보험금을 받아서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세를 전부 납부(연대납부의무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할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부모가 있는 손자/손녀로 할 경우(부모가 있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님), 그 보험금에 대하여 세대생략할증과세(30%할증, 20억 초과시 40%적용)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손자/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 종합한도(상증법 제24조, 추후 정리)가 적용되어 금융재산상속공제, 일괄공제(5억)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경우 현금으로 받으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20%, 2억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예전에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부채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 보험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험금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인데,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부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자녀에게로 한 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게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보험금에 대하여 고액의 국세체납액을 강제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국세기본법 제24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뒤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체납세금도 납부하여야 하고 상속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체납세금이 아닌 민간채무에 대하여도 그런 지는 아직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 부채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런 상황처럼 보험료로 빼돌려서 자녀에게 보험금이 넘어가게 할 수도 있겠군요….. 좀 더 검토해보고 다시 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 빌려줄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체납세금이 많은데 자녀에게 보험금으로 빼돌릴 수는 없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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