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금이야기

신탁과 상속증여세

스마일가족 2023. 3. 26. 10:52

신탁(信託, 믿을信 맡길託)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따라 특정재산(원보유자 : 위탁자)을 신임하는 곳(수탁자, 주로 금융기관)에 맡겨서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률 행위입니다.(요즘 재건축을 신탁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것임)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과 같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행위를 하고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신탁의 목적 등과 수익자 지정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증여나 유언상속의 효과를 볼 수도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맡긴 신탁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보험금 퇴직금과 더불어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위탁자(재산의 원보유자)가 신탁의 이익(원본 및 이익)을 제3자에게 가도록 지정하였을 경우 해당 부분은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그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되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2항)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단서조항)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하면 제3자가 그 수익권을 취득하는 수익자 연속신탁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는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인 유언 대용신탁도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제3항) 수익자 연속신탁은 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점 등이 특정인을 지정해야 하는 유언 대용신탁과 다릅니다. 즉, 수익자 연속신탁을 통해 배우자를 1차 수익자로 지정을 하고 그 배우자의 사망시 2차 수익자로 자녀를 연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이 의심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상속할 수 있겠군요…… 자녀와 배우자가 같이 1순위라서 그냥 돌아가시면 법정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2971840776

유언 대용신탁 유증(遺贈,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이나 사인증여(死因贈與, 사망할 경우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유증과 동일하나,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와 같은 성격으로 유언과 같은 복잡한 법률절차가 필요하지 않고(신탁회사와 계약) 여러 조건들을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으면서 신탁계약서에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 유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유언 대용신탁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이라는 1심판결(2020.1.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 김수경 부장판사, 선고2017가합408489,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발생되는 이익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죽은 후에는 상속인간 유류분으로 인한 재산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심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어 대법원 판결은 기대할 수 없게 됨) 즉, 죽기 1년 이전에 유언 대용신탁계약을 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금융기관)에 넘어간 것은 유류분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증여세와 세무조사  (0) 2023.03.26
보험과 상속증여세  (1) 2023.03.26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절세전략  (0) 2023.03.26
민법의 상속  (0) 2023.03.26
상속재산 찾기  (0) 2023.03.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