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k0NXC/btr5QhJOWOU/BLhgPWKNzMkV20jVdw4WJ0/img.jpg)
상속 증여세의 개요에서 설명했듯이(https://blog.naver.com/sonwbsy/222943949789)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간 다툼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화목한 가정이라면 연대납부의무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절세를 위하여 다양한 설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앞으로 하나씩 짚어 나가는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니 아래의 내용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납부의무]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또는 수유자)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세금이야기
2023. 3.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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