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SE)는 최근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를 통해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유한회사로 추정) 투자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2194705826 투자안내서는 복수의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에게 보냈고,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집중적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SI 중에선 쿠팡, 신세계, 우버, GS리테일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자인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한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어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요기요가 배달 영역을 음식에만 국한하지 않고 마트, 화장품, 약품에 대..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와 우아한형제(배달의 민족 61.5%)간 M&A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사의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들이 독과점 폐해를 차단할 정도로 유력한 경쟁자가 아닌 만큼 ‘요기요(34.1%)’를 매각해야 시장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2150371469 또한, 이번 M&A의 독과점 문제를 판단할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했고 전화주문(2019년 배달앱 53% vs. 전화주문 47%이나 전화주문 2017년 83%에서 하락추세)은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지난 2008년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당시 9..
딜리버리히어로(DH, 요기요/배달통)가 4.8조원을 들여 국내 배달앱 업계 1위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다는 건을 심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결합을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1736899519 국내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탄생하게 되어 이들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배달, 주문수수료 인상 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DH 측은 공정위가 제시한 요기요 매각 조건은 기업 결합 시너지가 사라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https://blog.naver.com/sonwbsy/221736899519)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나올 예정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5%가 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관련 시장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을 음식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한다면 국내 1위 배달의민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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