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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부터 시설자금 등으로 조달한 2,068억원은 모두 마힌드라그룹의 51% 지분 보유를 조건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쌍용자동차 지분 74.65%를 보유한 마힌드라의 신용도 등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한 만큼 만약 마힌드라의 지분율이 쌍용차 경영권을 잃는 수준으로 떨어지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 놓은 것으로 보여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을 매각하거나 신규 투자를 유치해 2대주주로 내려오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금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힌드라 입장에서는 매각 조건에 지분율과 더불어 2,068억원 규모의 상환까지 고려해 지분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차입금 상환금액을 매각가에 반영하거나, 기존 글로벌 금융권과의 계약조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서 마힌드라는 지난달 4일 쌍용차에 대한 2,300억원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며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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