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xfACP/btqHR7dsZqB/Nl9rWLq62g8kJnwufekNt0/img.jpg)
채권단에서 1조원을 나중에 받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DC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과 관련하여 수상한 자금이 금호고속 쪽으로 흘러간 것을 감지하고 그 동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 위원회가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을 부당지원 했다며, 금호고속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함으로써 HDC측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거부하게 되면 책임을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으로 돌릴 수 있고,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금호그룹에 지급하게 될 구주 인수금액(3,228억원)을 깎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어 채권단의 1조원 지급 연기 조건과 더불어 유리..
M&A이야기
2020. 9. 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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