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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에서 1조원을 나중에 받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DC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과 관련하여 수상한 자금이 금호고속 쪽으로 흘러간 것을 감지하고 그 동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 위원회금호그룹아시아나항공기내식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을 부당지원 했다며, 금호고속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함으로써 HDC측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거부하게 되면 책임을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으로 돌릴 수 있고,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금호그룹에 지급하게 될 구주 인수금액(3,228억원)을 깎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어 채권단의 1조원 지급 연기 조건과 더불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를 인수한 일괄 거래의 본질은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 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게다가 위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 ~ 2017년 4월 기간 중 9개 계열사들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한 것도 문제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끌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직후 HDC 정몽규 회장이 산업은행을 만난 것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퍼즐이 풀리는 듯 하네요. 8월 28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는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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