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제도 도입된 특별법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주당 의결권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도입되는 만큼 그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해도 행사 기간이 만료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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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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