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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주당 의결권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도입되는 만큼 그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해도 행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게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보통 주식으로 전환 되도록 했고, 소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의 감소, 해산의 결의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자동차회사 포드(헨리포드 가족), 알파벳(구글의 창업자),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버핏), 샤오미(레이쥔)과 최근에 상장한 도어대쉬(창업주), 에어비앤비(창업주) 등이 차등의결권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통 10배 정도 이지만 최대 50배를 적용하는 회사(인공지능회사 C3.ai)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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