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찾기
살아 있을 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서로 합의하여 정해 주면 좋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본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찾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를 하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상속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자식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장기적인 계획과 정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아무 말없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세금이야기
2023. 3.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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