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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을 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서로 합의하여 정해 주면 좋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본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찾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를 하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상속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자식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장기적인 계획과 정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아무 말없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점점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찾거나 이체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상속인(사망인)의 금융계좌가 동결되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서비스가 있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각종 요금, 세금 등 미납한 것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
현재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산화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겠지만, 침대 밑에 숨겨놓은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해당회사에 가서 명의개서(상속으로 인한 주식이전은 포괄승계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자동승계 되지만,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여 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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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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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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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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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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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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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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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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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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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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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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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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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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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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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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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사망자” 또는 “실종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포함)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 민법 제1000조의 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배우자 및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없을 경우 3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형제자매. 즉, 후순위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것이고 민법상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자격이 없음. 또한, 1순위 상속인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고 2순위, 3순위는 방문신청을 해야 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
-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신청사이트 연결)을 하거나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온라인으로 완료가 되지 않으면 온라인신청이나 다른 거주지에서 방문신청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망신고 완료후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신청서 작성 예시, 연결이 안될 경우 아래 첨부사진 첨부 파일 참고)를 작성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이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합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6조 4항) 국세청홈페이지 등에 아직까지 6개월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2022년 6월10일 개정되고 7월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기준에서 1년으로 늘였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회결과 확인과 후속조치
신청한 이후 각 항목별로 아래와 같은 처리기간이 필요하고, 사용 등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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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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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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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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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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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은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만 알려주므로, 해당기관에 찾아가서 요구하는 서류(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잔액확인을 받을 수 있음. 인출 등을 하려면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을 요구하므로 미리 알아보시고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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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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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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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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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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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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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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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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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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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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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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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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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기필증 등 각종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을 하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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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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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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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기필증 등 각종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을 하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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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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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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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위임장이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각종 등기이전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상속인의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소유권 등기이전 신청을 하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 6개월이내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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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훈령/기준, 기타 참고사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제5조 ) ( 별지 제1호 )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서비스과 044-205-2773 [ 여기는 민원제도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 접수 및 처리기관에 연락해야 함 ]
- 국세청 안내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안심상속)시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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