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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등과 실무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간 실무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엔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으로 자율적인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간 M&A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들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아주저축은행을 손자..
M&A이야기
2021. 1. 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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