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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등과 실무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간 실무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엔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으로 자율적인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간 M&A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들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했고 https://blog.naver.com/sonwbsy/222125305442, JB금융지주는 JT저축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2019678019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지주회사들이 저축은행 대형화엔 관심이 크지 않아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적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인수하면서 손자회사로 편입된 현대저축은행을 KB저축은행과 합병하는 대신 매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도 대표적인 M&A 규제입니다만, 이 규제를 풀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들은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수도권 50% 이상, 지방 40% 이상)해야 하는데, 지방저축은행이 서울이나 인천·경기를 영업구역으로 가진 저축은행과 합병해 본점을 수도권으로 옮기면 “지역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2020년 6월말 기준 자산규모 기준 상위 10위권 저축은행도 전부 수도권 권역의 저축은행이고, 1조원 이상 저축은행도 지방에 본점은 둔 곳은 아주저축은행 밖에 없습니다.
대출금리 상한율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20%로 제한하게 되면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 경영난을 겪게 되면 M&A가 활발해지고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대형화되면 오히려 취약계층의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근본적으로 자금이 지하경제로 흘러가게 되어 고금리의 불법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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