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와 세무조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중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대부분 납세자가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부의무가 확정됩니다. 이외에 인지세처럼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해야 확정됩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주요 쟁점은 재산평가 분야가 제일 크고, 상속공제 세부 적용문제, 상속 개시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에 관한 건 등이 있지만 세부내용은 다음에 정리하고, 여기서는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시행2023.3.14, 국세청훈령 제2560호) 등에 나와..
세금이야기
2023. 3. 26. 10:5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당뇨병
- 기업가치
- 우선협상자
- CJ대한통운
- 알리바바
- LG그룹
- 배달의민족
- 사업구조조정
- 카카오
- 한앤컴퍼니
- 자산매각
- 투자전략
- 사업부매각
- 황제내경
- 구조조정
- 파산보호신청
- 천간합
- 정부정책
- 산업현황
- 쌍용자동차
- 이마트
- SK텔레콤
- 인수합병
- 요기요
- 두산인프라코어
- 마이크로소프트
- SK하이닉스
- 자율주행
- 육친론
- 네이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