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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54년만에 친어머니(자녀 3명이 어릴 때, 재혼하여 나갔다고 함)가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고모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사망자와 친동생들은 양육의무를 버리고 간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아가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구하라법’(민법개정안, 가수 구하라 사망시 20년간 연락이 없던 생모가 나타나 남은 재산을 구씨 오빠와 다투면서 이슈가 됨)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12월27에 통과된 것은 “만”나이 계산에 관한 것만…)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민법에서 상속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는데, 복잡한 용어는 나중에 상속증여세 설명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민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에 이어 “제5편 상속”에 제997조 ~ 제1118조(총120여개 조문)로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속세법과 연관이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만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제1003조)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데, 1순위가 없을 경우 2순위, 3순위, 4순위로 진행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1순위에 1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 이후는 혜택이 없게 됩니다. 또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경우 민법 제1003조에 나와 있는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및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를 떠나서 서로 “협의”하여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게 되면 법정상속과는 상관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기기준 아래 자녀, 손자손녀 등)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자기기준 위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외삼촌 등)
앞의 예에서 사망한 사람의 모친이 나타났으니 형제자매보다 직계존속인 모친이 순위가 높아 단독으로 상속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상속협의분할을 해서 평화롭게…..
민법 제1001조에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규정이 있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위의 1순위) 또는 형제자매(위의 3순위)이 상속을 받기도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가 사망한 상속인에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도 동일한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사고로 거의 동시에 사망할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한 것에 따라 상속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2005년에 개정된 이후 위에서 말한 양육의무를 버리고 떠난 부모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거의 범죄자 정도는 되어야 결격사유가 되는군요. 일부 국회의원이 ‘피상속인(사망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였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 좀 애매한 표현인 것 같네요)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 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재산의 배분 (민법 제1009조~제1018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즉, 배우자가 1순위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배우자 1.5 직계비속 1의 비율로 계산을 하고,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속인이 될 경우 배우자 1.5 직계존속 1의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아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숫자에 따른 배우자와 배분비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습상속이 있을 경우(민법 제1010조), 대습상속인은 사망자(또는 결격된 자)의 위에서 배분된 비율에 따라 받는데 대습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 원래 배분된 비율을 한도로 나눕니다. 즉, 위의 표에서 직계비속 3명의 경우 1인당 22%를 배분 받는데, 해당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대습상속인이 2명일 경우 각각 11%를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2조에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 (민법 제1112조~제1118조)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遺言)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遺贈, 유언으로 죽고 난 뒤에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을 남김)을 하면 어떤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 간의 안정을 해치고 일부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하게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반환해 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며(민법 제1112조),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순위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배우자 있을 경우
|
1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법정상속분 × 1/2
|
2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법정상속분 × 1/2
|
3
|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
N/A
|
-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대법 2000다8878, 2002.4.26)
- 그리고, 2021년 11월9일 입법예고, 2022년 4월5일 국무회의 통과된 민법개정안에서 형제자매는 삭제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2022년 12월 27일 일부 개정되고 2023년 6월 28일 시행예정인 법률에도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회통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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