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https://blog.naver.com/sonwbsy/221736899519)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나올 예정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5%가 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관련 시장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을 음식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한다면 국내 1위 배달의민족과 ..

채권단에서 1조원을 나중에 받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DC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과 관련하여 수상한 자금이 금호고속 쪽으로 흘러간 것을 감지하고 그 동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공정거래 위원회가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을 부당지원 했다며, 금호고속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 을 부과함으로써 HDC측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거부하게 되면 책임을 금호산업과 산업은행으로 돌릴 수 있고, 실제로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금호그룹에 지급하게 될 구주 인수금액(3,228억원)을 깎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어 채권단의 1조원 지급 연기 조건과 더불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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