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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https://blog.naver.com/sonwbsy/221736899519)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나올 예정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5%가 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관련 시장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을 음식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한다면 국내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합병은 점유율이 약90%로 독과점이 되지만, 최근 쿠팡이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앱 등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배달 시장을 통틀어 봐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전원회의에서 확정되지만, 배달앱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입점 업체와 배달원 등에 대해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이베이의 G마켓 인수(두 회사의 오픈마켓 점유율은 87%)를 조건부로 승인한 적이 있는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광고 수수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의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업 결합 이후 인터넷 쇼핑 시장에는 쿠팡 등의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두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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