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drVbIK/btqSdsYSiJg/hz10y3AiIoJal3gKTP9KW0/img.jpg)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와 우아한형제(배달의 민족 61.5%)간 M&A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사의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들이 독과점 폐해를 차단할 정도로 유력한 경쟁자가 아닌 만큼 ‘요기요(34.1%)’를 매각해야 시장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2150371469 또한, 이번 M&A의 독과점 문제를 판단할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했고 전화주문(2019년 배달앱 53% vs. 전화주문 47%이나 전화주문 2017년 83%에서 하락추세)은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지난 2008년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당시 9..
M&A이야기
2021. 1. 3. 13:1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황제내경
- 네이버
- 요기요
- CJ대한통운
- 투자전략
- 정부정책
- 알리바바
- 산업현황
- 당뇨병
- 배달의민족
- SK텔레콤
- LG그룹
- 사업구조조정
- 파산보호신청
- 카카오
- 기업가치
- 이마트
- 사업부매각
- SK하이닉스
- 쌍용자동차
- 우선협상자
- 천간합
- 자율주행
- 자산매각
- 인수합병
- 구조조정
- 한앤컴퍼니
- 마이크로소프트
- 두산인프라코어
- 육친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