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 등과 실무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간 실무팀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엔 지점설치 규제 완화와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으로 자율적인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간 M&A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들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아주저축은행을 손자..
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J트러스트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JT저축은행 지분 100%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재 투자자들에게 매각 투자설명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12월 예아름저축은행으로 설립된 후, 2008년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에 인수되어 SC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2015년 J트러스트그룹에 100% 인수되었습니다. J트러스트그룹은 국내에서 JT친애저축은행(2019년말 자산규모 2.4조원, 자본총액 2,014억원, 2019년 영업수익 2,130억원, 당기순이익 314억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JT저축은행은 경기 성남시에 본사가 있으며 광주, 전남 목포시에 각각 1개씩의 지점을 두고 영업하고 있어 수도권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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