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https://blog.naver.com/sonwbsy/221736899519)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나올 예정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5%가 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관련 시장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을 음식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한다면 국내 1위 배달의민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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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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