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중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대부분 납세자가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부의무가 확정됩니다. 이외에 인지세처럼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해야 확정됩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주요 쟁점은 재산평가 분야가 제일 크고, 상속공제 세부 적용문제, 상속 개시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에 관한 건 등이 있지만 세부내용은 다음에 정리하고, 여기서는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시행2023.3.14, 국세청훈령 제2560호) 등에 나와..
신탁(信託, 믿을信 맡길託)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따라 특정재산(원보유자 : 위탁자)을 신임하는 곳(수탁자, 주로 금융기관)에 맡겨서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률 행위입니다.(요즘 재건축을 신탁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것임) 위탁자가 특정재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과 같은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행위를 하고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입니다.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신탁의 목적 등과 수익자 지정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증여나 유언상속의 효과를 볼 수도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와 증..
사망자가 보험에 가입했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 인가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해 있더라도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납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해야 할 사안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상속증여세를 검토하기 위해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 :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계약이 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보험료 불입자 :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보험계약자와 다를 수 있음)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대상자 보험 수익자 : 보험사건 발생(만기포함)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로 보험계..
상속 증여세의 개요에서 설명했듯이(https://blog.naver.com/sonwbsy/222943949789) 상속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간 다툼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화목한 가정이라면 연대납부의무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다면 절세를 위하여 다양한 설계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앞으로 하나씩 짚어 나가는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니 아래의 내용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납부의무]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또는 수유자)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최근 부산에서 54년만에 친어머니(자녀 3명이 어릴 때, 재혼하여 나갔다고 함)가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고모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사망자와 친동생들은 양육의무를 버리고 간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아가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위 ‘구하라법’(민법개정안, 가수 구하라 사망시 20년간 연락이 없던 생모가 나타나 남은 재산을 구씨 오빠와 다투면서 이슈가 됨)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12월27에 통과된 것은 “만”나이 계산에 관한 것만…)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민법에서 상속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는데, 복잡한 용어는 나중에 상속증여세 ..
살아 있을 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서로 합의하여 정해 주면 좋겠지만,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본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을 찾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를 하여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상속재산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자식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장기적인 계획과 정리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아무 말없이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 세부적인 항목별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원, 없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이지만 요즘 서울의 평균아파트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한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법은 항상 바뀌고 있으니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보다 법조문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바뀐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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