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와 우아한형제(배달의 민족 61.5%)간 M&A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사의 점유율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들이 독과점 폐해를 차단할 정도로 유력한 경쟁자가 아닌 만큼 ‘요기요(34.1%)’를 매각해야 시장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2150371469 또한, 이번 M&A의 독과점 문제를 판단할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했고 전화주문(2019년 배달앱 53% vs. 전화주문 47%이나 전화주문 2017년 83%에서 하락추세)은 같은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입니다. 지난 2008년 이베이의 G마켓 인수를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승인(당시 9..
딜리버리히어로(DH, 요기요/배달통)가 4.8조원을 들여 국내 배달앱 업계 1위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다는 건을 심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결합을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1736899519 국내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탄생하게 되어 이들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배달, 주문수수료 인상 등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DH 측은 공정위가 제시한 요기요 매각 조건은 기업 결합 시너지가 사라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https://blog.naver.com/sonwbsy/221736899519)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나올 예정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5%가 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관련 시장의 범위를 넓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을 음식 배달앱 시장으로 한정한다면 국내 1위 배달의민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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