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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비씨카드(KT가 69.54% 보유한 자회사)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건을 의결했습니다. 각 회사의 승인된 보유지분은 비씨카드 34%, 우리은행 19.9% 입니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정보통신(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 가능하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blog.naver.com/sonwbsy/221912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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