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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저축은행 M&A 규제는 2015년과 2017년에 나온 인가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며 상황 변화를 보고 규제 완화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방안에 대한 답을 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M&A 규제는 법률개정이 아닌 인가정책만 변경하면 됩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지방 저축은행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난 2017년 도입된 단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영업권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 제한 등의 규제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데는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지역 경기가 둔화하면서 지방 저축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저축은행들은 여신 확대를 위해 수신고를 확보하고자 예금 금리를 연이어 2%대로 상향했지만, 지방 저축은행 지역 대출 수요가 급감하자 역마진을 우려해 수신 금리를 여전히 0%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당기순이익과 총자산 규모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서울권 저축은행(23개사) 평균 당기순이익은 83억원으로 지방 저축은행(3억~9억) 보다 최대 27 배가 큰 상황입니다. 서울권 저축은행 평균 총자산 규모는 1.94조원으로 지방(2,000억~5,000억) 대비하여 최대 1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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