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금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간접세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보를 해야 하는데, 정부의 덩치가 커지고,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공약남발, 선심성 정책이 난무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하여 무리한 세금정책이 나오면서 세법이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행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 모르면 크게 당할 수 있는 세금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생활에 필요한 세금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법률자체가 너무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법인 『국세기본법』은 세금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세금을 내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 세무당국에서 잘못된 처리 또는 억울한 처분을 했을 때 권리를 찾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중앙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국세와 지방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의 여러 세목도 특별시, 광역시, 도, 구 또는 일반시/군이 가져가는 항목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지방에 따라 달리 적용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제14조) : 과세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명의(名義)가 아닌 사실상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항목으로 하든지 누구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신의성실의무 (제15조) :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근거과세 (제16조) :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는 그 장부와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세법에서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감면 받은 세액만큼의 자금이나 자산을 운용하는 범위를 정부가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받는 것인 “비과세”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감면”은 세액 감면 받을 때 사후적으로 정부에서 지시하는 자금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하고 항상 이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세법해석의 기준 (제18조 1항) :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과세형평과 세법제정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 2항및3항) :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무리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세법이 누더기가 되었고 소급과세 이슈가 생길 여지가 있는 것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제19조) :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 기업회계의 존중 (제20조)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세기본법에는 기획재정부의 향후 5년간 조세정책운용계획 마련, 납세의무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확정, 합병 및 상속으로 인한 승계여부, 연대납세의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억 이상 국세는10년, 나머지는 5년), 납세담보, 국세우선 원칙, 2차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과세관청, 가산세,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라 향후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위의 8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세법 내용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의 상속 (0) | 2023.03.26 |
---|---|
상속재산 찾기 (0) | 2023.03.26 |
증여세 과세구조 - 2022년 현재 (0) | 2023.03.26 |
상속세 과세구조 - 2022년 현재 (0) | 2023.03.26 |
상속 증여세 – 개요 및 세율 (0) | 2023.03.26 |
- Total
- Today
- Yesterday
- 산업현황
- 구조조정
- 투자전략
- 육친론
- 황제내경
- 파산보호신청
- 우선협상자
- SK하이닉스
- 마이크로소프트
- LG그룹
- 자산매각
- 한앤컴퍼니
- 자율주행
- 두산인프라코어
- 당뇨병
- 네이버
- 요기요
- 카카오
- 사업구조조정
- SK텔레콤
- 알리바바
- 천간합
- 배달의민족
- 사업부매각
- 인수합병
- 쌍용자동차
- CJ대한통운
- 정부정책
- 이마트
- 기업가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