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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세, 증여세의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시작하려 했는데, 일단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첫발을 떼 보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아서 고민이 많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상속인” - 상속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사람(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두가지 세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라는 법률명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들(재산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같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수증자)이 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재산 합산 규정(10년, 5년 – 나중에 별도 설명 예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금액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누진과세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의 세법개정 움직임은 상속인별 분할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부 합하여 초과 누진 과세를 하는 "유산과세형"에서 증여세처럼 취득한 사람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꾸고자 하여서 세법이 바뀌게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할 지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연결) 제26조와 제56조에 나와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고세율이 50%이고 여기에 할증과세까지 하면 최대 65%~70%까지 되지만, 이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어야 해당되고 각종 공제액을 고려할 경우 일반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일군 재산을 반토막 이상 뺏긴다고 생각하면 너무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최대500억까지 – 세법개정하여 1,000억원까지 올린다고는 함) 등이 있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이후 7년간 사후관리조건(세법개정시 5년으로 줄인다고 함)이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고려할 때,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이되지 않으면 소득세율에 비하여 상속 증여세율이 유리(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상속 증여세율이 높음)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적용)를 할 것인지 증여나 상속을 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공제가 얼마나 가능한지, 배우자에게 할 것인지 등(이러 저리 누더기 법을 만들어 놔서 딱 뭐라고 말할 수 없네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잘 분석해야 하긴 합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례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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