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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4일 채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고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19일부터 3월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는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채권자나, 주주, 담보권자 등도 같은 기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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