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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시행한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는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내건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무효화 가처분신청을 행정명령 발효 4시간전에 일부 받아 들인 결과입니다. 틱톡 가처분신청을 담당한 칼 니콜슨 판사는 틱톡의 행정명령 무효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며 보다 면밀한 심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현 상태를 동결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 시간으로 28일 미국 내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 서비스하는 틱톡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11월 12일 이후에는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완전히 금지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오라클·월마트 컨소시엄은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내 서비스 사업 인수를 놓고 지분, 경영권, 기술이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이른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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