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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11일 구글(Google)의 반독점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국 법무부와 각주 검찰이 크롬(Chrome)과 광고사업 매각을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조만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 하고 분할 판결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구글이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롬이 분할될 경우 구글의 힘은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광고사업은 1,623억 달러(약186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와 각주 검찰은 경쟁사업자 등에게 의견을 묻는 등 구글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송에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활용해 검색시장을 장악하려는 구글의 비즈니스 방식이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별도로 미국 하원도 최근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에 대한 반독점 관행을 고발한 보고서를 낸 바 있는데, 구글이 안드로이드와 검색,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경쟁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또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앱 유통 및 결제 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국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른 ‘인앱결제 강제’도 구글의 경쟁방해 행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원의 보고서가 입법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연방정부의 칼끝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성향의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극한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구글로부터 크롬, 광과사업 분리,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무효화 등등…
다만, 이런 행정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9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조사에 착수해 1998년 회사에 분할 명령을 내렸고, 이후 소송이 시작되어 2004년 6월에야 최종적으로 법적 분쟁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연방정부가 구글에 대한 분할명령을 실제로 내린다면 22년만에 처음 있는 대규모 반독점 소송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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