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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기존 경영진과 KDB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대하여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KCGI 제3자연합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과 항공산업구조재편에 대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wbsy/222149522901 법원이 기각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1 : 경영상 필요한 신주발행이다
이번 합병으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으니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또한, 한진칼과 KDB 양자 모두 윈윈(Win-Win)인 결정으로 한진그룹은 KDB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KDB는 당장 자금조달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아시아나항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CGI 3자연합이 주장하는 당장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경영보다는 본인들의 경영권방어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 판단2 : 대안은 없다
KCGI 3자 연합은 다른 주주의 권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항공산업 재편을 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KDB산업은행이 KCGI 3자연합이 주장하는 무의결권 우선주, (3자가 아닌) 기존주주 배정, 회사채 인수, 보유자산 매각,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방법으로는 KDB가 교섭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주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진칼이 KDB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단3 : 분쟁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꾸지도 않는다
법원은 이번 거래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선 형식논리상 KDB산업은행이 한진칼 현 경영진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약정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또, KDB는 항공산업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진영논리로 봐도 KDB가 우호 주주가 된다 하더라도 한진칼 현 경영진 측의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자 주주연합은 지분 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ㅋㅋ 상대가 약 48%이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볼 수 있으므로 KDB의 참여가 분쟁 구도에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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