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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들에 기업공개(IPO) 때 투자은행(IB)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직상장(Direct Listing)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가 지난해 신청한 신규 직상장 방안에 대한 승인으로 세계 최대 자본시장 뉴욕에서 일어나는 기업들의 자본조달 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이 열린 것으로 평가 받습니다. 직상장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한해 허용돼 왔으나(이는 자금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회사로서는 의미 없는 규정임), 신규 발행주식에 대해서도 직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쟁 증권시장인 나스닥(Nasdaq Stock Market)도 신주 발행 방식의 직상장 허용을 신청했으나 아직 SEC 승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기업으로서는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에 지급할 수수료 등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고, 일반 투자자들은 첫 거래일 주가 상승을 통해 투자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IPO에서는 대형은행이나 기관투자가가 상장에 앞서 미리 주식을 인수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은 첫 거래일에 주가가 급등해도 이익을 챙기기 어려웠지만, 기관투자자들도 거래소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과 함께 개시 경매에 참여하여 개시가격에 주식을 매수 해야 합니다. 기존 주주가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보호예수 제한도 피할 수 있어 현금화에 유용하며, IPO 과정에서 IB들의 저가발행(underpricing) 관행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에어비앤비와 도어대시 등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각각 85%, 112% 폭등)
연금펀드와 투자기관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돼 있는 미국 기관투자자협의회(CII,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는 NYSE의 직상장 허용 확대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나 결국 막지 못하고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CII는 직상장 방식이 IPO의 심사과정을 없애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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